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수원시)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차체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이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록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등록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음
경기도 및 수원시는 대규모점포 등록에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기존 등록된 대규모 점포에 대한 희소성이 증가, 수원 팅스몰의 자산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추정 가치 약 500억 이상
◈ 관련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시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중간생략~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