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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 자산가치
  •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수원시)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차체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이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
  •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록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등록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음
  • 경기도 및 수원시는 대규모점포 등록에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기존 등록된 대규모 점포에 대한 희소성이 증가, 수원 팅스몰의 자산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임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추정 가치 약 500억 이상
◈ 관련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시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중간생략~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