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시설

매각 및 공동투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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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방법

사후정산방식

1. 개요

※ 입찰참가이행조건부 채권양수도 방식

※ 투자자가 물건을 유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 채권양수도계약은 체결하나 채권의 이전 절차는 이행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금융위원회 등록필요 없이 간편하게 부동산 소유권 취득 가능

2. 절차

※ 한미와 투자자는 입찰참가약정 체결

※ 계약금 10%~20%를 한미에게 지급, 공매에서 입찰할 금액을 미리 약정함

※ 투자자는 공매에서 입찰보증금 10% 지급 및 낙찰 후 공매잔금 완납

※ 한미는 공매대금을 배당 받은 입찰참가 약정 금액을 투자자와 정산

3. 사후정산의 장점

(1) 한미와 투자자는 입찰참가약정 체결

(2) 계약금 10%~20%를 한미에게 지급, 공매에서 입찰할 금액을 미리 약정함

(3) 투자자는 공매에서 입찰보증금 10% 지급 및 낙찰 후 공매잔금 완납

(4) 한미는 공매대금을 배당 받은 입찰참가 약정 금액을 투자자와 정산

4. 사후정산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협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