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시설

매각 및 공동투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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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방법

채무인수(잔금유예) 장식

※ 채권양수도 방식 또는 사후정산 방식에서 매수인 투자자가 매도인 한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중 일부를 지급 유예해줌

※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한미는 잔금을 전액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임

※ 채권자 한미와 채무자 보영건설 간의 기존 권리 관계는 모두 소멸시킴으로써 투자자 권리의 안정성 확보 가능. 민법에서 정한 채무인수와의 다른 의미임

※ 구체적인 금액 및 조건은 투자자의 신뢰도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 협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