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시설

매각 및 공동투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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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방법

채권양수도(론 세일) 방식

1. 개요

※ 팅스몰 채권은 4개가 전부이며, 4개 채권 모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매입한 한미금융그룹 (이하 “한미” 또는 “당사”)이 현재 보유하고 있음

※ 한미가 보유한 4개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가 매수한 후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시점에 투자자가 팅스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운영 또는 개발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

※ 투자대상 한미보유 4개 채권

구분 채권총액(억원) 우선변제권 담보
①PF 대출채권 4,918 1순위우선수익권 채권최고액 1,750억원
②공사비 미수 채권 1,030 2순위우선수익권 채권최고액 532억원
③중도금대출 대위변제채권 395 우선변제약정에 따른 395억원 선순위채권
④시행사 대여금 3.6 무담보채권
합계 5,878.60 2,677억원

이자는 2023. 3. 31. 기준

2. 절차

※ 한미와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

※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KB부동산신탁에 공매 요청하여 낙찰 받음

※ 운영 및 개발사업 진행

3. 채권양수도 방식의 장점

※ 채권을 매수하므로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금 없음

  • 부동산 취등록세 4.6%, 채권할인비용의 부담이 없음
  •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년간 약12억원 부담 없음
  • 부동산 관리비 부담이 없음

※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취득 가능

  • 신탁계약서에 따라 팅스몰 부동산에 대한 환가(공매)요청은 1순위 우선수익자인 한미 또는 한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투자자만이 할 수 있음
  •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채권을 양수한 투자자는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다 사업에 적합 한 시점에 공매 요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투자자는 채권한도인 2,677억원 범위 내에서 공매대금과 채권을 상계 취득 가능함(신 탁비용 등 일부 선순위 비용2 제외)
  • 채권은 1,800억원에 매입하고 부동산은 2,300억원에 낙찰 받는다면 채권매입비용 1,800억원 위 선순위비용 외 추가비용 없음
4. 채권양수도(투자자) 주체

※ 투자자 법인 단독, 단 채권 매입을 위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금융위원회 등록법인 이어야 함(별도 협의 가능)

※ 한미와 공동설립한 SPC(펀드 또는 일반법인)

  • 투자자와 한미가 공동설립한 펀드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를 통해 투자
  • 일반회사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음
  • 자기자본에 4배까지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