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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사용승인

1. 토지, 건물 등기현황
  • 현재, 토지 및 건물의 담보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 완료되어 있으며, 향후 공매(매각) 시 낙찰(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 토지 : 2005. 11. 16.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 완료
  • 건물 : 2008. 09. 02.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탁) 완료
2. 건축주 명의변경
  • 현재의 건축주는 한미금융그룹이며 공매(매각) 시 낙찰(매수)자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예정
  • 건축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원시취득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됨
  • 건축물의 사용, 수익은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고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신청하야야 함(건축법 제22조)
  • 기존 건축주인 시행사 보영건설 주식회사는 한미금융그룹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건축주는 한미금융그룹으로 변경 (첨부1.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될 것임
3. 사용승인
  • 한미금융그룹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매수(낙찰)자는 7~9층 극장부분에 미비된 공사를 완료한 후 수원시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됨
  • 사용승인에 필요한 공사는 극장의 마무리 공사(이하 “미비된 공사”)로 당시, 시공회사인 한화건설은 (첨부2.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미비된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모두 (첨부3. 공정완료확인서) 마무리하였음
  • 미비된 공사완료 비용은 ( )원이며, 기간은 ( )개월 소요 예정으로 이는 우선수익권자인 한미금융그룹이 책임지고 완료하겠습니다. 단, 매수예정자와 별도 협의 요
4. 사용승인 용어의 연혁
  • 1962. 1. 20. 건축법 제정 당시; 준공검사 “건축법 제7조” 허가권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 여는 그 건축주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한다(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 1991. 5. 31. 전문 개정; 사용검사
  • 1995. 1. 5. 건축법 개정; “사용승인”
5. 관련 건축법 규정
  • 건축법은 제22조에서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건축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사용승인의 요건에 대하여 다른 규정은 없음
  • 제22조 주요 내용 허가권자는 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내에 ①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②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적합 작성 여부 등을 검사하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6. 대법원 판례
  •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하여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위 판결은 사용승인(준공처분)이 허가권자의 확인행위임을 명시한 것
  •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 위 판결은 건축허가 자체에 관계법령 위반이 없다면,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임
7. 사용승인에 문제 없음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등 건축주가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

최초 허가 내용에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허가권자는 허가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하므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는 아님

첨부파일
첨부1.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첨부2. 공사도급계약서
첨부3. 공정완료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