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 및 건물의 담보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 완료되어 있으며, 향후 공매(매각) 시 낙찰(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토지 : 2005. 11. 16.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 완료
건물 : 2008. 09. 02.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탁) 완료
2. 건축주 명의변경
현재의 건축주는 한미금융그룹이며 공매(매각) 시 낙찰(매수)자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예정
건축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원시취득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됨
건축물의 사용, 수익은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고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신청하야야 함(건축법 제22조)
기존 건축주인 시행사 보영건설 주식회사는 한미금융그룹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건축주는 한미금융그룹으로 변경 (첨부1.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될 것임
3. 사용승인
한미금융그룹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매수(낙찰)자는 7~9층 극장부분에 미비된 공사를 완료한 후 수원시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됨
사용승인에 필요한 공사는 극장의 마무리 공사(이하 “미비된 공사”)로 당시, 시공회사인 한화건설은 (첨부2.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미비된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모두 (첨부3. 공정완료확인서) 마무리하였음
미비된 공사완료 비용은 ( )원이며, 기간은 ( )개월 소요 예정으로 이는 우선수익권자인 한미금융그룹이 책임지고 완료하겠습니다. 단, 매수예정자와 별도 협의 요
4. 사용승인 용어의 연혁
1962. 1. 20. 건축법 제정 당시; 준공검사 “건축법 제7조” 허가권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 여는 그 건축주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한다(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1991. 5. 31. 전문 개정; 사용검사
1995. 1. 5. 건축법 개정; “사용승인”
5. 관련 건축법 규정
건축법은 제22조에서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건축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사용승인의 요건에 대하여 다른 규정은 없음
제22조 주요 내용 허가권자는 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내에 ①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②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적합 작성 여부 등을 검사하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6. 대법원 판례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하여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위 판결은 사용승인(준공처분)이 허가권자의 확인행위임을 명시한 것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위 판결은 건축허가 자체에 관계법령 위반이 없다면,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임
7. 사용승인에 문제 없음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등 건축주가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
최초 허가 내용에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허가권자는 허가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하므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는 아님